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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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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충남도는 이달부터 왕겨ㆍ쌀겨에 대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돼 실질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됐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미곡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왕겨ㆍ쌀겨를 사료ㆍ비료 등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등 법적 절차가 선..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왕겨ㆍ쌀겨의 폐기물 제외를 지난 7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왕겨ㆍ쌀겨를 배출하는 각 도정 공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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