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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한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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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12월 수시검사에서 FCA코리아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환경부 장관을..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 운행 환경에서 EGR 가동률을 임의 변경하도록 설정한 FCA 측에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문제 차량에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고 7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 해당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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