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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경유차 공해저감장치 불법개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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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환경부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근절에 나선다. 오는 3월까지 대형경유차의 불법개조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은 즉시 리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하고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입자상물질에..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되며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와 출고를 정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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