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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식품위생교육기관 유효기간 3년, 부실 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식품위생교육기관 유효기간 3년, 부실 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교육]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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