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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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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다 앞으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정할 예정이다...환경부는 ..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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