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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등 헌재에 ‘가축분뇨법’ 관련 건의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가축분뇨법’ 제8조와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국회 농해수위원회 여야 위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헌법.. 실제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 50-70m의 최대 20배 이상인 1천300m로 최대 거리제한을 설정한 지자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젖소, 돼지, 닭·오리의 경우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은 각각 75-110m, 400-1천m, 250-650m이지만 실제 지자체 조례는 최대 1천300m, 2천500m, 2천m에 이르고 ..‘깨끗한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