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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하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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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코·사각턱 등을 시술 광고한 치과의사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관련 공익 신고를 접수, 감독기관에 이첩해 치과 7곳에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 치과..“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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