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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육반달곰 '웅지'사용해 비누 등 제조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돼 사육중인 반달가슴곰의 웅지(곰기름)를 비누나 에센스 등 가공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 )는 A씨가 "사육하고 있는 반달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으로 쓰게 해 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 고법 .."사육하고 있는 반달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으로 쓰게 해 달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살이 된 반달곰의 기름으로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고 발바닥을 요리에 쓰겠다"며 환경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환경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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