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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제도’ 6개월 연기…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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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재포장 금지제도의 시행을 오는 2021년 1월로 6개월 미루면서 현장 의견이 분분하다. 재포장금지법은 과대포장과 재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제도화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선과 반발 등으로 결국 내년으로 적용시기가 미뤄졌다. 재포장금지와 관련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환경부가 재포..재포장금지와 관련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소비자 불편 등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한다...반면 환경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해 빠른 시행을 주장한다...“일부 소비자와 업계의 우려는 환경부와 대형유통업계 등 유관기관 논의와 아이디어를 모아 관련 법취지를 살리면서 환경보호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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