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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안전성 입증돼야 시장 유통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참사 차단…‘사전승인제’ 2019년 도입 -환경부, 관련 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019년부터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유해성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 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과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환경부에 승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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