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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활용 업체 2021년까지 폐기물 부담금 감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더라도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이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빚을 수 있는 제품을.. 영세 재활용 업체 2021년까지 폐기물 부담금 감면 오는 2021년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더라도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거쳐 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감면 제도를 2021년 출고량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사진=환경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