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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서울시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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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시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의무 시행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14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또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다...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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