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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저공해차 의무구매 70% 미달 '시·군·구 과태료'
저공해차 의무구매 70% 미달 '시·군·구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여주·하남시 등 6곳 인천시·미추홀·계양구도 부과 경기문화재단 등 기관도 포함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경기도내 시·군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 14일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에는 안양, 여주, 하남, 수원, 동두..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환경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