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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야산에 버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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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5일 내년부터 화장 유골을 일반 폐기물(쓰레기)로 간주해 야산에 무단 투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납골당이나 유택동산(유골 지정 투기처)등을 이용하지 않고 유골을 직접 가져가는 유족에 대해서는 유골함 바닥에 신원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 무단 투기를 막을 방침이다. 유골 야산에 버리면 과태료 경기도 성남시는 25일 내년부터 화장 유골을 일반 폐기물(쓰레기)로 간주해 야산에 무단 투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납골당이나 유택동산(유골 지정 투기처)등을 이용하지 않고 유골을 직접 가져가는 유족에 대해서는 유골함 바닥에 신원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실시, 무단 투기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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