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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 물질 단속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내년 1~3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3.5%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은 3.5%에서 0.5%로 강화된다...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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