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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지프 체로키 등 경유차 6종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에 수입·판매된 벤츠 ‘G350d’ 등 4종과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 등 2종 등 경유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는 환경부 승인 후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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