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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 체납자 예금 잔액 조회해 독촉 가능해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고의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분명했던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 시효를 공시한 뒤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을 할 수 있도록 정했.. 과태료 상습 체납자 예금 잔액 조회해 독촉 가능해진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고의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 500만원 이상 또는 10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 잔액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