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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포르쉐도 시정명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특히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15년 발생한 .. 이에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