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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결정에 평균 228일 걸려···고용부, 처리 기간 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석면폐증, 진폐증, 원발성 폐암 등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