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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 서울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이달부터 시작되지만, 5월까지 계도기간이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2.5t 이상, 출고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2.5t 이상, 출고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공해 조치 의무 대상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개월 뒤 재검사를 받고, 그때까지도 조치를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