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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과징금 8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가 배출가스 기준을 허위로 충족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부풀린 뒤 이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당국은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포르쉐·닛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 특히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일반적 주행조건에선 NOx(질소산화물)가 과다 배출되고,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