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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연가스(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LNG생산기지와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 있는 인천의 경우,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연간 240억원 가까운 세수가 새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은 18일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LNG,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박남춘 의원, LNG와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천연가스(LNG)와 폐기물에 ..또 이를 통해 기피·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함께 연간 약 236억원(천연가스 89억원, 폐기물 177억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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