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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축사 전수조사→부존재시설 등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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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관계 등 대장과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안내 등 현행화를 추진함으로써,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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