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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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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 오는 4월11일부터 신·증·개축 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2009년 03월 29일 (일) 17:20:30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오는 4월11일 이후부터 신·증·개축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 오는 4월11일부터 신·증·개축 공공건물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2009년 03월 29일 ..(일) 17:20:30 김영헌 기자 cogito99....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종합병원·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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