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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출 절차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수출입 양국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혼합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에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한국.. 폐플라스틱 수출 절차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수출입 양국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혼합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에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 .. .. ..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