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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음두께 11㎝ '무리한 출항'…코코몽호 선장 항소심서 금고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16년 1월, 한강이 얼었지만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유빙에 부딪혀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1)씨에게 금고 10개.. ..수질 및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일한 기준으로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장 정모(34)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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