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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