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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차량내에도 초미세먼지 기준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울산을 달리는 시외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도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실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진단법 개발과 지역별 맞춤 대책 수립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1일 대기질의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환경부는 11일 대기질의 변화 창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결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 다만 환경부는 대상을 시외버스와 지하철, 기차로 한정했으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됐다... 환경부는 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통해 대중교통 업체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환경 취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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