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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법 "장기간 벤젠 노출로 유사백혈병 진단..업무상 재해"
대법 "장기간 벤젠 노출로 유사백혈병 진단..업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장작업 등으로 발암물질인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A사의 직원 김모씨가 "근무기간 동안 질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대법 .."장기간 벤젠 노출로 유사백혈병 진단..업무상 재해" 도장작업 등으로 발암물질인 벤젠에 장기간 노출돼 골.."김씨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10년 이상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도장작업을 수행해 왔고, 당시 작업장의 근무환경, 건강상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춰볼 때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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