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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아무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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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인 25일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1년 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환경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체로 세부 내용들은 필(必.. [사설]새....환경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환경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체로 세부 내용들은 필(必)환경 시대를 앞당기는 내용들이라 평가된다... 업계들도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소비자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환경부담금이나 재활용 선별작업이 가급적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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