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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낸 40대 부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1심 선고 결과인데요.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이달 2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결혼한 40대 부부. 이 부부는 결혼 뒤 낳은 자녀 4.. 보험금 타려고…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낸 40대 부모 ..[앵커] .. ..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보험금을 타낸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 지난 6월 1심 선고 결과인데요. .. .. 검찰이 형.."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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