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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바' 피해는 天災…성주군은 책임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 태풍 '산바' 때 발생한 수해와 관련, 성주군의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에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성주군이 돌려받게 됐다. 15일 성주군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보험차량 10대의 침수 수리비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 "태풍 ..'산바' 피해는 天災…성주군은 책임 없다" .. 2012년 태풍 ..'산바' 때 발생한 수해와 관련, 성.."2012년 태풍 산바 때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보험차량 10대의 침수 수리비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7월 성주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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