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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 고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설하는 부분까지 설치인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997년 5월16일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제주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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