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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들어 보셨나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유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별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면 양에 상관없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나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폐시약, 폐유, 사용한 페인트 등이 그 예인데 유해 폐기물은 환경ㆍ인체에 영향을 줄 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이러한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소량 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수거ㆍ처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 소량 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당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