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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 대출금리 `年 7%` 못 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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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시 적용… 10월 시행전환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코로나 피해 개인·소기업 지원2022년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했다.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정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조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전환 한도는 당초 3000만원으로 예상됐지만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는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먼저 이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시행한다.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다.정부의 취약차주 지원 대책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한계업종 중심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 3개월 새 40.3% 급증한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웃돈다.금융위원회는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 배려 등 금융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순 판매가 종료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판매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금리상한형 주담대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당초 시중은행 15곳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대출 금리도 속속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리를 0.1~0.2%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도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은행권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강길홍·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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