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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ㆍ의료폐기물, 신기술 개발 땐 제한적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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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DB][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의 제한적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 규제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 규제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하ㆍ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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