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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없는 수질오염총량제 ‘무의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9년 한강수계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는 시·군의 자발적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의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2004년 7월에 승인되었고, 경상..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체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수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인 수질관리 방법이다.....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배출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관리계획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환경관리 의무와 권한이 자치단체로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