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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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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 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줄인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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