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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세 미만 빈곤 가구에 월 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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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주거 빈곤 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로, 만 18세를 넘을 때까지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 지급한다.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서울시, 18세 미만 빈곤 가구에 월 4만원 지원 서울시는 8일 주거 빈곤 가구 아동에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로, 만 18세를 넘을 때까지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 지..“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우처를 신설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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