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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경우 1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매달 과태료 부과가 100여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