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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에 '기레기' 표현 모욕죄 아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써도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 "포털 댓글에 ..'기레기' 표현 모욕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써도 해당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