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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늘려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암성 1급 중금속류 중 비소화합물이나 니켈화합물 등도 법적 관리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발암물질국민행동)은 "국내 유통이 확인되고 있는 생식독성물질인 2-메토시프로파놀이나 .. "국내 유통이 확인되고 있는 생식독성물질인 2-메토시프로파놀이나 2-메톡시프로필아세테이드 등도 환경부가 추진 중인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발암물질국민행동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연합체다...환경부는 지난달 3.."환경부가 발표한 518개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