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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세제·세정제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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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세제 등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물 이외의 물질은 ‘천연 가습액’이라 하더라도 가습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제조·.. 미세플라스틱, 세제·세정제에 못 쓴다 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세제 등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물 이외의 물질은 ..‘천연 가습액’이라 하..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환경부는 향기캡슐 사용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물 이외의 제품을 가습기에 사용하는 것은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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