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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역학조사 거부·방해하면 엄하게 처벌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환경부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에도 역학조사를 청원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을 받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반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 환경성 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외에도 환경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한 것이다.....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 질환만을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고.."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의 사전 예방이라는 법의 기본 이념을 반영해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