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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훼손 상쇄조치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와 훼손에 대한 상쇄조치가 의무화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안팎을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개발에 따른 자연훼..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훼손 상쇄조치 의무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