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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수도권서 노후 경유차 운행해도 단속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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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능일을 제외한 12월~이듬해 3월 기간 중에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첫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3.. 수도권 첫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30일 환경부 등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에게 그간 휴대전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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