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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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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 광양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차량 운행 제한 광양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김재희 환경과장은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운행 제한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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