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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용기 제조업등록제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의 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된다. 격리 의료폐기물 보관기관도 단축될 전망이다. 격리 의료폐기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등)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환경부는 중동호흡기증후.. 환경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민·관·학계를 포함해 4월부터 운영해온 ..한편 환경부는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뒤 이달 3일까지 격리 의료폐기물 약 257t을 소각 처리했다...환경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 기간 자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