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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불법 폐기물 처리, 토지주에 무한 책임 지우는 현행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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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11일 부적정폐기물(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토지주에 무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지난 2018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동두천의 한 조폭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토지주를 속이고 사업장 폐.. ..폐기물 처리, 토지주에 무한 책임 지우는 현행법 바뀌어야” 국..현행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자 등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토지정화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불법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폐기물 처리의무를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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