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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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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어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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